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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 2023년 3월 1일 입사한 사람이, 2023년 4월 발생한 월차를 2024년 2월에 사용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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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자에게 발생하는 월차휴가의 사용기한이 궁금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04.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02.28.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미만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1년안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2월 말까지는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 2023년 3월 1일 입사한 사람이, 2023년 4월 발생한 월차를 2024년 2월에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