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기준 월차의 소멸 시효 질문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 2023년 3월 1일 입사한 사람이, 2023년 4월 발생한 월차를 2024년 2월에 사용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자에게 발생하는 월차휴가의 사용기한이 궁금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04.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02.28.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미만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1년안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2월 말까지는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 2023년 3월 1일 입사한 사람이, 2023년 4월 발생한 월차를 2024년 2월에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