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을 봐야 하는데 어떻게 보는 건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집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봐야 된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 받아야 하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보통 인터넷 등기소를 접속하시어 로그인을 하신뒤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등기부는 권리관계의 기준이 되는 공적장부로 볼수 있고, 크게 세부분으로 구분되는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며,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가 등기되고, 을구에는 소유권외 권리가 등기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현재 소유자 확인은 갑구를 통해 하시면 되고, 을구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용익물권(빌려사용할수 있는 권리로써 전세권, 지역권,지상권), 또는 담보물권(근저당, 저당등)등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서 거래를 할때 발급을 해주는데 본인이 발급을 받아보려면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그집 주소지 넣고 발급 받아보시면 됩니다
갑구에는 가등기,가처분,가압류 이런문구 기재가 없는게 좋습니다
을구에는 대출이나 다른 제한물권이 없는게 깨끗하다고 봅니다
부동산과 확인을 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집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봐야 된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 받아야 하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알려 주세요.
==> 등기 사항 전부증명서는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을 체결한다면 갑구 제일 뒷쪽에 있는 분이 소유자인 만큼 이분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을구에는 근저당설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떼어볼 수 있고 부동산을 이용하신다면 부동산에 요청해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갑구에서 소유주와 을구에서 근저당 설정 여부등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권리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쉽게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접속
화원가입또는 로그인
부동산 주소 입력
열람또는 발급 선택
수수료 결재
이렇게 인터넷으로 해도 되구요
2....관할등기소에 가서 방문해도 됩니다.
신청서 작성
수수료 납부
등기부등본 수령
등기부등본을 수령받으면 갑구 을구 가 있는데 갑구는 소유자관련 정보 실제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두번째는 을구하고 있습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인데 보통 융자 입니다..융자가 얼마 정도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주만센터에서 발을 받을수 있고 인터넷에서도 가능합니다
둥기부 둥본시 확인할 사항은 갑구란의 소유자 인적사항 면적 을구란에 대출관계확인 설정등기 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 대장을 열람하여 무허가 물 여부를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하여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온라인발급(인터넷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검색 후 접속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약 700원 입니다.
pdf로 파일을 저장하거나 출력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전국 각지의 관할 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은 1,000원 입니다.
발급 시 부동산 소재지, 소유주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봉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할 사항]
표제부(물건의 기본 정보)
부동산의 주소, 면적, 용도, 구조 등을 확인 합니다.
실제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 합니다.
갑구(소유권 관련 정보)
소유자 정보 - 현재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인지 확인 합니다.
소유권 변동 기록 - 이전 소유자가 얼마나 자주 바뀌었는지 확인해 안정성을 검토 합니다.
가처분, 가압류 - 법전 분쟁이나 소유권 제한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 합니다.
을구(소유권 외 권리관계)
근저당권 설정 - 대출, 담보 등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 합니다.
전세권 설정 - 다른 임차인이 전세권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인도 일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 가등기, 저당권 - 법적 제한이 있으면 신중히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안전한 거래를 위한 첫걸음이자 핵심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내용만 확인할경우에는 열람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기본정보를 담고 있는 표제부와 소유권관련 권리 사항이 표시되는 갑구 그리고 소유권이외의 권리사항이 표시되는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표제부의 주택 주소와 계약하는 주택의 주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 갑구에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결정, 가처분 등이 있는지와 소유자 인적사항이 계약하는 자와 일치하는지 확인 하셔야 하며 을구에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열거된 권리가 없는 것이 좋으며 있는 경우에는 권리관계를 따져 봐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출력하여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우선 순위를 따져봐야 합니다.
집을 매매하시는 경우에도 먼저 표제부의 주택 주소와 계약하는 주택의 주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 갑구에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결정, 가처분 등이 있는지와 소유자 인적사항이 계약하는 자와 일치하는지 확인 하셔야 하며 을구에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출력하여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상황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를 잘 보셔야 합니다.
갑구에서는 소유권 관련 정보 즉 집주인이 실제로 계약하려는 사람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소유권 변경 내역 즉 소유권 이전, 가압류, 압류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을구의 경우 저당권, 전세권,전세권, 특히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얼마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으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외에 사항이 나오는데 갑구와 을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중점적으로 볼것은 소유자,물건지,기타 권리사항등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