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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재수생인데요 근데 친한 동생이 있어서 걔가 술을 사달래요 애들끼리 펜션 놀러 간다고 그래서 제가 술을 사줬죠 6만원어치 근데 걔가 다른 연락은 제가 하는거 다 받는데 돈 연락만 씹는데 너무 열받아서 법으로 갈려고 하는데 좀 알려주세여 gpt한테 물어보니까 미성년자한테 술을 준건 어느정도 벌을 받겠지만 돈을 안 갚는게 더 벌이 강하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갔다는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미성년자에게 술을 사준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대응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기에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문제이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기재된 내용상 술을 사달라고 하여 사준것이라면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