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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오색조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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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상조휴무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 3인이하 사업장입니다. 파견직원은5명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조휴무일수가 궁금합니다.

파견직원은 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직원의 상조 휴무일수는 며칠을 주어야 할까요?

사업주의 재량으로 조절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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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조휴무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상조휴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하거나, 정해진 바가 없다면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상조 휴무일수는 며칠을 주어야 할까요?

      사업주의 재량으로 조절이 가능한가요?

      =>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재량 으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조나 상조 휴가일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에 맞게 부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조휴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가 상조휴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휴가가 아니며,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노동관행 등에 따라 자유롭게 부여할 수 있는 약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조휴가 기간, 해당 기간의 급여지급 여부 등을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전혀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통해 경조휴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조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상조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상조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상조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조(경조)휴가의 경우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규정에 따른다면 소속 기관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조 휴무 일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법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회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있다면 따라야 합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상조 휴무일수는 며칠을 주어야 할까요?사업주의 재량으로 조절이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바 없습니다.

      내부규정또는 근로계약에 따르며, 규정되지 않은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