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람을 고양이로비유해서 공고판에 공고한건 명예훼손이 안되나요
주식회사인데요
공고판에 저를 고양이 즉 동물로 비유를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이건은 명예훼손죄가 안되나요
그것도 검은 고양이와 흰색 고양이로 비유를 해서 저를 나쁘게 비유해서 회사 공고판에 공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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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단순히 질문자님은 고양으로 비유했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인지 여불르 판단하기 어려워 보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유를 하면서 표현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고양이로 비유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겠으나,
그렇게 비유한 취지가 무엇인지에 따라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사실적시를 포함한 명예훼손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보다 가까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비유를 사용한 경우에도 회사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게 누구인지 특정가능하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