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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표범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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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고양이로비유해서 공고판에 공고한건 명예훼손이 안되나요

주식회사인데요

공고판에 저를 고양이 즉 동물로 비유를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이건은 명예훼손죄가 안되나요

그것도 검은 고양이와 흰색 고양이로 비유를 해서 저를 나쁘게 비유해서 회사 공고판에 공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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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단순히 질문자님은 고양으로 비유했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인지 여불르 판단하기 어려워 보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유를 하면서 표현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고양이로 비유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겠으나,

      그렇게 비유한 취지가 무엇인지에 따라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사실적시를 포함한 명예훼손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보다 가까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비유를 사용한 경우에도 회사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게 누구인지 특정가능하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