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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

당근이

채택률 높음

면접보고 입사를 한달뒤에 한다고하면

면접보고 입사를 추석이후 가능하다고 하면 한달정도 시간이남는데

한달후 갑자기 사람 구했다고 입사취소할수도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협의하지 못한 면접 합격 단계라면 회사가 다른 사람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과 입사일, 임금, 직무가 확정됐다면 입사취소는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고시 사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와 서면통지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출근일과 최종 채용 여부를 문자나 이메일로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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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 확정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입사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인 합격통보가 이루어진 후에 사용자가 입사를 취소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채용을 확정한 이후 일방적 취소시 채용취소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채용내정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합격 문자 통보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채용이 내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이후의 입사 취소는 해고여서 정당성이 없는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격 후 회사 일방적으로 채용취소를 하는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서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