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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근이
면접보고 입사를 추석이후 가능하다고 하면 한달정도 시간이남는데
한달후 갑자기 사람 구했다고 입사취소할수도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협의하지 못한 면접 합격 단계라면 회사가 다른 사람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과 입사일, 임금, 직무가 확정됐다면 입사취소는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고시 사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와 서면통지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출근일과 최종 채용 여부를 문자나 이메일로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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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 확정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입사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인 합격통보가 이루어진 후에 사용자가 입사를 취소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채용을 확정한 이후 일방적 취소시 채용취소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채용내정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합격 문자 통보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채용이 내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이후의 입사 취소는 해고여서 정당성이 없는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격 후 회사 일방적으로 채용취소를 하는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서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