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중소기업이 연차 대신 월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 회사를 다닌지 4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연차라는게 없고 월차가 있습니다.
주말, 공휴일같이 빨간날은 쉬는날이고 한달에 한번만 월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가 필수라고 하는데 저희 이사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이미 근로계약서에 연차는 없고 월차가 있다고 명시된 내용이다. 연차 지급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연차를 못쓰는 만큼 연차수당을 주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노무사한테 전화했는데 정규직 계약시 미리 월차라는걸 명시를 하면 법적으로 상관이 없다고하는데 이게 합법적인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월차든 연차든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한 일수보다 적게 부여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사례와 같이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연차휴가는 연 단위로 15일이 기본이며, 3년 이상 근무 시에는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이 부여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기재해도 그 내용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한지 4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차 15일 + 2년차 15일 + 3년차 16일 + 4년차 16일 + 5년차 17일 ~ 이런식으로 최대 25일까지 부여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매월 월차 1일을 부여한다면 1년에 12일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위 일수와의 차액일수(3일, 4일 등)를 추가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연차휴가(월차 포함)를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합법적인거 것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재직기간 1년 미만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 발생하고
1년 1일째에는 15개가 발생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그 한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차만 지급한다고 명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노무사인지 잘 모르겠으나 타당치 않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미 부여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