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전에 이사를 해야하는데
현재 집이 집주인이 거주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퇴거 요청을 받아서 12월까지 퇴거를 해야하는데 새로운 집을 가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해서 문제입니다 집주인은 퇴거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퇴거를 위해서는 새로운 집을 계약을 해야하는데 새로운 집을 계약하면서 넣을 보증금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고 임대인이 임차인 집 상태를 점검 후에 이상이 없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을 해주는것이 통상적이지만 임대인에 따라서 부탁을 하게 되면 10% 정도는 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부탁을 해보고 안되면 가족이나 지인등에 사정을 얘기를 하고 계약금 정도는 빌려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퇴거일에 보증금을 반환 받고 새로 계약한 곳에 반환 받은 보증금으로 잔금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곳을 먼저 계약하시고 일정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핵심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주택/상가) 인도 의무(퇴거)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을 하시던지 대출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