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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인기있는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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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전세계약인데 갱신계약해지 할수있나요?

1번째 계약 20.11~22.11

2번째 계약 22.11~ 24.11 (보증금 증액함, 갱신청구권사용되었다고 계약서에 기재되어있음)

3번째 24.11~ (보증금 감액후 계약)

이 경우 이사가고싶다는 의사표시하면 3개월뒤에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시

계약 만료전엔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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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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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불가합니다. 보통 통보 3개월후 계약종료가 가능한 것은 현 계약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었거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경우에 한합니다. 질문에서 2번째 계약에서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당연히 이는 해당되지 않고, 3번째계약시 감액협의가 되었다면 묵시적갱신이 아닌 협의연장이 되었다 판단되기 떄문에 현 계약상테에서는 만기까지 계약기간을 유지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중도해지를 원하신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셔야 하고 동의를 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이나 중개보수 지급, 그 외 다른 요구사항등이 있다면 이에 동의를 하시고 이를 충족시키셔야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 중도퇴실 3개월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의 연장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이 아니기에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하고 중도퇴실을 위해서는 다음세입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3번째 계약시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에 의한 갱신을 하셨으므로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일방의 의사로 계약해지가 불가능 하므로 임대인은 계약 만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후속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1번째 계약 20.11~22.11

    2번째 계약 22.11~ 24.11 (보증금 증액함, 갱신청구권사용되었다고 계약서에 기재되어있음)

    3번째 24.11~ (보증금 감액후 계약)

    이 경우 이사가고싶다는 의사표시하면 3개월뒤에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현재 상태에서 단순 재계약인 만큼 계약을 해지할 수 는 있지만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것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시

    계약 만료전엔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번째 연장으로 살고 계시고 만기전에 이사를 가고 싶으면 임대인께 먼저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만기전이라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부동산 몇곳에 방을 직접내놓고 빨리 빼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생깁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닌 일반 재계약 같은 경우는 서로의 합의가 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만료전 퇴실 시 관례상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퇴거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말씀드리고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상황은 임차인의 계약해지 권리와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시점이 얽힌 부분인데요.

    현재 상황 정리

    1번째 계약 : 2020.11 ~ 2022.11
    2번째 계약 : 2022.11 ~ 2024.11
    갱신청구권 사용 (계약서 기재)

    3번째 계약 : 2024.11~ (보증금 감액 후 신규계약)

    즉, 3번째 계약은 갱신청구권과 무관한 새 계약입니다.

    이사 가고 싶을 때, 해지 가능 여부

    3번째 계약을 맺고 이사 가겠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은 지켜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가 어렵고, 집주인이 동의하면 해지 가능합니다.

    다만, 전월세보증금 반환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집주인이 반환할 자금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즉, 집주인이 세입자를 바로 못 구하면 법적으로는 계약 만료 전에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어요.

    계약 만료 전에 이사 가고 싶다면?

    집주인에게 중도해지 의사 전달
    집주인과 협의해서 새 세입자 구하기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보증금 반환

    계약서상 중도해지 가능 특약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새 세입자 들어오기 전까지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3번째 계약은 2번째 계약갱싱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완료가 된 후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3번째 계약의 경우 계약 완료일 까지는 계약 이행의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