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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개리269
당찬개리269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순서가 맞나요??

23년 2월13일 ~ 5월 26일까지 상용직 3개월12일 근무 자진퇴사

23년 7월 ~ 24년1월15일까지 일용직 5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 or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하는 순서가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1. 상용직 근무처에 이직확인서 작성요청 후 완료확인

2. 1월 15일 자진퇴사 할 경우 언제(몇월 몇일)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나요?

(만약 자진퇴사로 처리되도 일용직은 실업급여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꼭 회사에 계약만료로 처리해달라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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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략 일용직 근무 퇴사후 2주정도 지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므로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본 내용이 이상합니다.

      일용직이 맞나요?

      일용직은 계약만료가 나올 수 없습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상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일용근로자 또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전달부터 신청일까지의 총일수 중 근로일이 1/3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