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차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건가요?
무주택세대주(1인 가구) 로 인정 받기 위해,
언니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방 한 개에 사는 것처럼 전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실 거주는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언니와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면 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하나요? 또는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에는 세대주로서 전입신고는 불가하다는 점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만일 언니의 집으로 전입을 할 경우 동거인으로는 전입이 될수록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 임대차 계약서는 임의계약서이므로 온라인 등을 통해서 다운 받아서 직접 작동하여도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청약도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세대주(1인 가구) 로 인정 받기 위해,
언니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방 한 개에 사는 것처럼 전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실 거주는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언니와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면 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하나요? 또는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야하나요?
==>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려면 아파트 소유자인 언니와 함께 작성해야 하는 것이고 동사무소와 관련이 없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작성도 가능하지만 단 둘이서도 진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 아파트에서 세대주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개인이 작성하셔도 됩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무상임대차 양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