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재입사한 직원의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총 6년 근무한 A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A직원이 자금사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기를 원해서, 퇴사 처리한후 한달쉬고

다시 재입사 처리했습니다

A직원의 연차 갯수를 알려주세요

(1) 입사후 4년 된시점에서 퇴사처리.

- 퇴직금 수령. 4대보험도 퇴사신고

(2)한달 쉬고(쉬는기간은 무급).

(3) 한달 뒤 재입사해서 만2년 근무중

연차계산할때 근속기간을 총 6년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2년으로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직 후 4대보험 상실 및 퇴직금 정산까지 하고 1개월간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후에 재입사한 것이라면 재입사일로부터 새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소지가 높으므로 2년차 기준 연차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계약관계 존부, 단절 등에 관한 의사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라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계산될 것입니다.

    반면에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의사 없이 형식적인 것이라면 처음부터 근무한 시점부터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의에 따른 퇴사후 재입사라면 재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연차를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과 1개월의 근무 공백 및 4대보험 정산이 이뤄졌다면 이전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되어 근속기간은 2년으로 계산됩니다. 재입사 후 근속기간 2년을 적용할 경우 만 2년 근무시점에 새로 발생하는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총 15개입니다. 만약 당사자 간 형식적 퇴사 처리에 불과하여 전체 6년의 계속근무가 인정된다면 가산연차가 적용되어 총 17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자금 사정 등 개인적 사유로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정산 및 4대보험 상실 처리를 마친 뒤 1개월간 실제 휴직 공백을 거쳐 신규 재입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전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 목적이라도 퇴사한 것이 맞고 퇴사 후 공백기간 1개월이 있다면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나 퇴직금의 경우 재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새로 기산하게 됩니다.

    3, 재입사 기준 2년이 되었다면 연차휴가는 재입사 시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1) 재입사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재입사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5일 부여

    3) 재입사 기준 2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5일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