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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서 작성후 잔금 치루기 전에 계약 취소

아파트 전세를 하려고 계약서 작성 후 10프로 지급을 했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아파트에 입주를 하지 못할 것 같아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이때 이미 입금한 10프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잔금을 치루고 다시 전세 다른 사람을 구할 때 까지 기다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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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 전세를 하려고 계약서 작성 후 10프로 지급을 했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아파트에 입주를 하지 못할 것 같아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이때 이미 입금한 10프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계약해지 원인이 질문자님에게 있다면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에 해당되어 되돌려 받지 못합니다.

    아니면 잔금을 치루고 다시 전세 다른 사람을 구할 때 까지 기다려야할까요?

    ==> 그러한 방법이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 계약 후 한쪽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계약이 파기되면 보통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게 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하게 됩니다.

    잔금전 계약 파기시 계약금은 못돌려받으실 가능성이 높고 임대인이 사정을 잘 봐주면 일부는 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계약금이 커서 아까우면 잔금을 하고 바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도 있으나 빨리 구해진다는 보장이 없으니 몇개월 걸리긴 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할때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일방의 변심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어떠한 조건이 만족할 때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전액 배상한다" 라고 계약서상에 특약을 걸어 놓은 경우라면 특약 조건이 만족할 때 계약해제를 하고 계약금을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별도 특약이 없는 듯하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계약 해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일단 임대인에게 사정을 구해보시고 안된다면 계약을 진행 후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임대인과 협의하여보셔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이미 치렀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 전세입자도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에서 끝나는 상황이 아니고

    전월세는 잔금이 줄줄이라서 잔금을 치르고 다시 빼는 것이 가장 손해가 적을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수수료가 두번 발생하는데 그부분은 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조정을 좀하시면 됩니다

    잘생각하셔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때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금 2배를 위약금으로 지불을 하고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때는 임차인이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해지를 해야 한다면 계약금을 포기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환급 여부는 계약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 계약금은 지급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계약금이 계약 성립의 증거 및 해제권의 대가로 간주되기 때문 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금 반환 조건이나 해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용이 됩니다.

      • 임대인이 선의로 계약 해지를 동의하고 다른 임차인을 구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 받을 가능서도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잔금을 치르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경우

      • 계약 해지 대신 전세계약을 양도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방식은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계약금 및 잔금을 대신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것또한 마찬가지로 임대인과의 협의 후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사안일 듯 합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하게 될 경우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임대인과의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대시해서 구해보시고 전세계약을 맺는 다는 조건으로 계약금 환급 여부에 대해서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서 작성하시고 납입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 계약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전세계약시 10%를 지급한후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고 새로운임차인을 급히 구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