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바람핀 상대에게 빌려준 돈을 부모님한테 연락하여 받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수 있나요?
상대가 바람을 피워 헤어졌는데 제가 빌려준 돈을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빌려준 당시 카톡 내용이랑 이체내역은 가지고 있는데 증거 채택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상대 부모님께 바람 사실을 알리며 돈을 달라고 하는 행위는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해당 증거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 부모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주위에 알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공연성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 부모님에게 추심을 위한 목적으로 바람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 당시의 대화내용을 통해 그 금액이나 대여 명목이 확인가능하고 이체내역도 있다면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연락두절하여 연락이 어려운 경우 그 가족에게 연락하여 볼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곧바로 연락하는 경우 채권추심법위반 등도 문제될 수 있어 조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