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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원피고반씩 부담한다는뜻은 각자꺼 비용쓴거는각자부담한다는 뜻일까요?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원피고반씩 부담한다는뜻은 각자꺼 비용쓴거는각자부담한다는 뜻일까요?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이고, 반씩 부담하라는 것은 총 금액에서 반씩 부담하되, 반이상을 초과부담한 자가 상대방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각자 부담이라면 각자가 지출한 비용은 각자 자신이 부담한다는 것이며, 만약 반반부담 즉 50%씩 부담이라면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의 50%를 부담하고 내가 지출한 비용의 50%도 상대방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각자 부담으로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을 반씩 부담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의 소송비용을 합산한 것에 대해서 그 반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각자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