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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코요테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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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원피고반씩 부담한다는뜻은 각자꺼 비용쓴거는각자부담한다는 뜻일까요?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원피고반씩 부담한다는뜻은 각자꺼 비용쓴거는각자부담한다는 뜻일까요?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이고, 반씩 부담하라는 것은 총 금액에서 반씩 부담하되, 반이상을 초과부담한 자가 상대방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각자 부담이라면 각자가 지출한 비용은 각자 자신이 부담한다는 것이며, 만약 반반부담 즉 50%씩 부담이라면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의 50%를 부담하고 내가 지출한 비용의 50%도 상대방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각자 부담으로 나오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을 반씩 부담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의 소송비용을 합산한 것에 대해서 그 반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각자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