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그만두기 한달전 사직서 내고 승인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새로 입사하게된 업체인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집에 와서 검토를 하니, 사직에 대한 부분이 보이네요.

사직을 하게 될때 30일전에 사용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 업무인수인계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손해된 부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껏 직장을 많이 다녔지만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사직에 대해 문구가 또박또박 적혀있는 곳은 처음 봤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난 기술직,영업직.연구직 이런거 아니구요.

그냥 가가호호 집 방문해서 점검하고 하는 일이에요.

근로계약서에 사직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작성했을 경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곳이 이직율이 높아서 그런가보다 싶긴 한데 살짝 부담이 되어요.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가 어렵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회사에서 실제 소송까지 제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쉽게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와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계약했다면 반드시 승인을 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30일 전에 통보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직효과 발생 전에 무단 결근하여 이로 인해 손해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해당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그럴 사정이 못 된다면 이를 위반하더라도 실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므로 사측의 동의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직을 통고하고 그만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구체적인 영업상 피해 규모와 퇴사 간의 인과관계까지 직접 당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 점검 업무 직무에서 실제 손배 책임이 성립할 우려는 사실상 없습니다. 업무인수인계는 신의칙상 노력 의무에 불과하여 퇴직 효력을 구속할 수 없으므로 예정된 퇴사일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도달시키는 조치만으로 충분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을 하게 될때 30일전에 사용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 업무인수인계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손해된 부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 문구는 대단한 것이 아니고 민법 660조 사직절차와 위반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을 재규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3. 위와 같은 문구는 형식상 대부분 근로계약서에 기재합니다.

    4. 위 규정을 위반하면 문구대로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니 퇴사시 30일전에 통보하고 퇴사하시면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