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그만두기 한달전 사직서 내고 승인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새로 입사하게된 업체인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집에 와서 검토를 하니, 사직에 대한 부분이 보이네요.
사직을 하게 될때 30일전에 사용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 업무인수인계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손해된 부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껏 직장을 많이 다녔지만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사직에 대해 문구가 또박또박 적혀있는 곳은 처음 봤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난 기술직,영업직.연구직 이런거 아니구요.
그냥 가가호호 집 방문해서 점검하고 하는 일이에요.
근로계약서에 사직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작성했을 경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곳이 이직율이 높아서 그런가보다 싶긴 한데 살짝 부담이 되어요.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