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에 드는 전세 빌라를 봤는데 임대인이 80대의고령인데 만일 혹시나 계약기간안에 돌아가시면 일반적인 상속은 자녀가 맡게 되나요?
맘에 드는 전세 빌라를 봤는데 임대인이 80대의고령인데 만일 혹시나 계약기간안에 돌아가시면 일반적인 상속은 자녀가 맡게 되나요? 그럼 저는 자녀한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계약은 상속받은 사람께 승계가 됩니다
자녀가 됐든 다른사람이 됐든 계속 이어집니다
질문자님이 이사를 할때 승계자한테 말씀을 드리고 집을 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법적상속의 경우은 피상속인 배우자와 그 자녀분들이 일정비율에 따라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인들끼리 상속협의를 통해 최종 주택에 대한 소유권도 달라질수 있기에 사망이후에 상속을 누가 받아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을지는 지켜봐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보통은 일정시점이 지나면 그 자녀분이나 배우자가 상속을 마치고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 사망시에도 기존 임대차계약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기에 현 계약상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상속과정이 길어지거나 해당 기간중 만기 이사를 고려하여 의사통보를 할때 그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 복합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의 경우 실제 상속을 받은 새로운 상속인에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의 임대인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자녀에게 상속되었다면 상속자에게 보증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돌아가신다면 임대인의 자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인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도 함께 승계하게 되므로 임차인은 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상속인이 변경되거나 여러 상속인이 나눠 가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도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하게되면 임대차 주택은 배우자나 자녀 등이 상속인이되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을 찾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과정이 늦어져서 계약기간 종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이 등기가되면 이사를 가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UG에서는 24년10월 28일~24년11월15일까지 기간중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집에 대한 보유현황은 개별적 지번에 따른 등기부등본을 일일히 점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번은 개인적으로 검색할 수 있으나 개인별 통한된 등기여부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이 불가 합니다
따라서 인근 부동산을 방문하여 수소문에 의거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심적이라면 굳이 계약을 추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네 법적상속인이 상속받게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배우자든 자녀든 법적상속인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네 집주인이 사망하개 되는경우 자녀들이 상속받게되고 자녀들이 상속받게되면 계약만료시에 보증금 반환의무까지 같이 넘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