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시 소유자 변동 내역 전부 확인해야 할까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현재 소유자 정보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어서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등기부등본 열람 시 현재 소유자 정보 외에 과거 소유자 변동 내역을 전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소유자 변동 내역을 통해 어떤 위험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아요ㅠㅠ... 등기부등본을 보는 게 생각보다 복잡해서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 소유권 변동내역을 확인함으로서 적법하게 소유권이 이동되었는지, 어떤과정을 거쳐 현재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도 확인 가능하여 부동산 거래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극단적인 경우 부동산 등기를 위조하여 양도했다는 가짜 문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명백하게 위조한 서류로 판명나면 등기 신청이 각하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고 원 소유자는 부동산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표제부, 갑구, 을구등이 있습니다.
표제부의 경우 건물에 대한 개요를 보는 곳이고, 갑구의 경우 소유권 정보, 그리고 을구의 경우 근저당권 같은 대출을 보는 곳이니 골고루 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유권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을구의 근저당권 설정이 된 사항등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과거 이력까지 모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기본입니다
과거 소유자 내역은 그 부동산의 법적, 재정적, 사회적 리스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기록입니다
그래도 부동산과 현재 소유자의 내력을 잘알고 있으면 안전한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시 갑구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부동산을 매도하는 분의 대해서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윗까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을구에 소유권 이외의 사항에 근저당권이 있는지 정도만 확인하셔도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현재 소유자 정보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어서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등기부등본 열람 시 현재 소유자 정보 외에 과거 소유자 변동 내역을 전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과연 어떤 분들이 소유하였는지를 확인할 수는 잆습니다. 그러나 등기이전 상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소유자 변동 내역을 통해 어떤 위험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아요ㅠㅠ... 등기부등본을 보는 게 생각보다 복잡해서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세요...
==> 현재 상황에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를 통해서 현재 거래하고 있는 당사자가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저당권이나 압류 등 권리 침해 사실이 현재 있는지, 과거에도 잦았는 지를 확인해서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현재 소유자 정보 외에 과거 소유자 변동 내역까지 전부 확인하는 것은 부동산의 '이력'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사람의 이력서를 보듯이 해당 부동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 소유자에게 넘어왔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과거 소유자 변동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등기부 등본은 표제 부, 갑 구, 을 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변동 내역을 주로 '갑 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갑 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이 갑 구의 과거 기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 과정의 투명성 확인 :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 되어 왔는지, 매매, 상속, 증여, 경매 등 어떤 원인으로 변경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권 변동 과정에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거나, 짧은 기간 내에 소유자가 자주 바뀌었다면 해당 부동산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소유자 관련 리스크 파악 :
과거 소유자에게 가압류, 압류,경매 개시 결정 등의 문제가 있었던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현재 시점에서 모두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과거에 법적 분쟁이나 재정적 문제에 연루된 적이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소유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차 권 등기 명령 기록이 있다면, 이는 임대인으로서 신뢰하기 어려운 전력일 수 있습니다.
등기 기록의 정확성 확인 :
과거 소유자 변동 기록을 살펴보면서 혹시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점적으로 봐야 할 점 및 주의해야 할 점
소유권 이전의 원인 :
매매, 상속, 증여,경매 등 소유권이 넘어온 원인을 확인합니다.
소유권 이전 날짜 :
소유권이 이전 된 날짜를 보고 얼마나 자주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파악합니다. 단기간 내에 여러 번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기록 :
과거 소유자와 관련하여 소유권에 제한이 되었던 기록들( 갑 구 하단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해당 부동산의 과거 문제를 알려주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기록 :
만약 과거 소유자가 임대인이었다면, 세입 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 권 등기 명령을 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실 때는 반드시 최신 본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계약 직전까지 소유자나 담보 설정 등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발급 받은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열람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 건물(아파트,빌라 등),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구분을 잘 선택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 정보까지 보는 이유는 소유권 변동이 잦았거나 압류,경매,가압류, 임차권등기명령 등 문제가 있었던 부동산 거래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