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무자 연차는 2년뒤 연차 증가 하지않는지
안녕하세요~
주 26시간 근무자인데
15x(주26시간/40시간)x8시간= 78시간 이렇게 연차를 부여받았습니다.
연차는 2년 뒤 1개씩 늘어난다고 하는데
단시간 근무자도 2년뒤 연차가 늘어나나요? 늘어난다면 몇시간으로 되는건지..
아니면 2년뒤에도 계속 78시간으로 똑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만 2년 근무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늘어납니다.
이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늘어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6시간이라면 매 2년마다 5.2시간씩 연차휴가가 늘어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매2년마다 가산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연차 시간이
5.2시간이므로 가산휴가도 5.2시간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4년차에는 16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며 단시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1개의 연차가 늘어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년 이상 근무 시 2년 단위로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예컨대 3년 근무 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경우 16×(16/40)×8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무자도 연차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이 경우에는 위에 산식에서 15개가 아닌 늘어나는 연차의 개수
예를 들어, 16개, 17개를 산입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주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비례해서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1년이 된 날로부터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이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므로, (15일+1일)×26시간/40시간×8시간=83.2시간을 1년간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무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른 연차는 2년단위로 1일씩 증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8시간을 일일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