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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무자 연차는 2년뒤 연차 증가 하지않는지

안녕하세요~

주 26시간 근무자인데

15x(주26시간/40시간)x8시간= 78시간 이렇게 연차를 부여받았습니다.

연차는 2년 뒤 1개씩 늘어난다고 하는데

단시간 근무자도 2년뒤 연차가 늘어나나요? 늘어난다면 몇시간으로 되는건지..

아니면 2년뒤에도 계속 78시간으로 똑같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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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만 2년 근무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늘어납니다.

    이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늘어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6시간이라면 매 2년마다 5.2시간씩 연차휴가가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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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매2년마다 가산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연차 시간이

    5.2시간이므로 가산휴가도 5.2시간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4년차에는 16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며 단시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1개의 연차가 늘어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년 이상 근무 시 2년 단위로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예컨대 3년 근무 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경우 16×(16/40)×8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무자도 연차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이 경우에는 위에 산식에서 15개가 아닌 늘어나는 연차의 개수

    예를 들어, 16개, 17개를 산입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주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비례해서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1년이 된 날로부터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이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므로, (15일+1일)×26시간/40시간×8시간=83.2시간을 1년간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무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른 연차는 2년단위로 1일씩 증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8시간을 일일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