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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이란 어떤 형태의 주택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웁니다.

주택 중에 연립주택이란 형태가 있던데요. 연립주택이란 어떤 주택인지 어떤 특성을 가진 주택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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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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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의 하나로 건물하나당 건축연면적의 660m2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건물을 말합니다

    세대당 등기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1개동 각 층 바닥면적 합이 660m2을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층수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만을 말하므로 지하층과 기둥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 됩니다.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가능하여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가능한 형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립주택은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모여 살 수 있도록

    지어진 공동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기본적으로 3층 이상으로 건축되며,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 공간을 가지면서도

    건물 구조는 서로 공유합니다.

    연립주택은 주로 저층 건물 형태로, 아파트보다는 낮은 층수를 가지며,

    보통 4층 이하로 구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립주택이란, 말 그대로 여러 세대가 연립되어 사는 주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2층 이상의 건물에서 각 층을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형태인데,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연립주택은 각 세대가 개별적인 출입구와 생활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건물 안에서 공동으로 살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비교했을 때, 한 동의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립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4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고층 아파트에 비해 저층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 초과하며 각 호수별 개개인 소유권 등기, 공동주택으로 세대별 분양 가능 및

    1층 필로티 구조 시 층수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중에 연립주택이란 형태가 있던데요. 연립주택이란 어떤 주택인지 어떤 특성을 가진 주택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건축법에 의한 연립주택은 "4층이하 + 전용면적 660제곱이상 주택"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립주택은 한 건물안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공동주택을 의마합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은 660입방미터를 초과하여 4층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또한 다세대주택은 연립주택보다 규모면에 작은 공동주택이라고 보시면 구분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건물 안에서 여러 가구가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은 공동 주택으로 아파트보다 작으며, 동당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건물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립주택이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함과 동시에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비슷하지만 다세대주택보다 규모면에서 좀더 넓은 것을 의미하며, 소위 빌라라고 부르는 것은 연립이나 다세대를 혼용하여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을 초과하고 4층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빌라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바닥면적이 660제곱 이하의 4층이하인 주택이라면 이때는 다세대주택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한 건물 안에서 여러 가구가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은 공동 주택을 말하며 아파트보다 작으며, 동당(棟當)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건물입니다.

    아무래도 환금성이 조듬 떨어지다보니 아파트보다는 거래의 빈도가 적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립주택의 정의는

    건설 한 건물 안에서 여러 가구가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은 공동 주택. 아파트보다 작으며,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건물입니다. 요즘은 거의없고 옛날건물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