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근로계약 후 하루 만에 퇴사한 경우, 계약 종료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올해 3월경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하루 근무한 뒤 문자로 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당시 사장님께서는 제 사정을 이해하고, 가까운 곳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길 바란다는 취지로 답장하셨습니다.

이후 사장님과 추가로 연락한 적은 없으며, 별도의 사직서나 퇴사 확인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종이에 직접 서명했지만 현재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다른 아르바이트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위와 같은 문자 내용으로 퇴사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2. 별도의 사직서나 퇴사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기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3. 만약 기존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새로운 직장에 지원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4. 기존 근로계약서 사본이 없는 경우, 계약 상태나 퇴사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직장에 취업해도 되는지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사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별도의 사직서나 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3.새로운 직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관할 공단에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고 사용자가 수용했기 때문에 무단 퇴사는 아니고 합의 퇴사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한데 위 1번에서 본 바와 같이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기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 종료되지 않았어도 공무원이 아니면 우리나라는 재취업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4. 퇴사처리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1일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자체를 신고하지 않아 자료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 2026.3 발생한 일이라면 현재 걱정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고 별도 사직서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종료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실제 퇴사 합의가 있었다면 새 직장 취업에 문제되지 않고, 필요 시 당시 문자내용과 고용보험/건강보험 자격 상실 여부 등을 통해 퇴사처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에서 사직을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네

    3. 적어주신 상황이라면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4. 취업하셔도 됩니다. 걱정할 부분이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사직의 의사가 구두로 전달되었고 이후 사용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사직이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3. 없습니다.

    4.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상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자진퇴사에 대해 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3.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현저히 젃습니다.

    4. 4대보험 상실처리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문자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장님이 “좋은 일자리 구하길 바란다”고 답한 상황이라면 퇴사가 수리·합의된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직서나 퇴사확인서가 없어도 근로관계 종료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새 직장 취업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1. 위와 같은 문자 내용으로 퇴사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 사직서는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법정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답장은 퇴사 의사를 받아들인 것, 즉 퇴사 수리 또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판례도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이후 임의로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문자 문구가 “그래도 한 번 더 고민해 보라”, “일단 출근해 보라”는 취지였다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문자는 삭제하지 말고 원문·날짜·연락처까지 보관하세

    2. 별도의 사직서나 퇴사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기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별도의 사직서나 퇴사확인서가 없어도 근로계약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퇴사를 증명하기 편한 자료일 뿐, 퇴사 효력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3. 만약 기존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새로운 직장에 지원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미 퇴사가 성립했다면 새 아르바이트 지원·근로계약 체결에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강제로 계속 근무할 수 없고, 퇴사 후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4. 기존 근로계약서 사본이 없는 경우, 계약 상태나 퇴사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직장에 취업해도 되는지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복지공간이나 건강보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고용보험 가입 이력, 사업장명, 자격상실일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