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근로계약 후 하루 만에 퇴사한 경우, 계약 종료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올해 3월경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하루 근무한 뒤 문자로 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당시 사장님께서는 제 사정을 이해하고, 가까운 곳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길 바란다는 취지로 답장하셨습니다.
이후 사장님과 추가로 연락한 적은 없으며, 별도의 사직서나 퇴사 확인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종이에 직접 서명했지만 현재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다른 아르바이트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위와 같은 문자 내용으로 퇴사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2. 별도의 사직서나 퇴사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기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3. 만약 기존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새로운 직장에 지원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4. 기존 근로계약서 사본이 없는 경우, 계약 상태나 퇴사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직장에 취업해도 되는지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