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사업주의 보복성 해고, 이후 대응방안 문의
1. 3월 초 5인이상 사업장(어린이집) 정부지원 보조교사로 근무. 계약서 상 3개월 수습 후 내년학기 시작까지 계약기간 명시
2. 5월 말 직장내 괴롭힘 내용 사업주(원장)에게 신고.(일자별 상황일지 작성)
3. 적절한 조치없이 6월 중순 경 8월까지 고민하고 그만둘건지 결정하라고 함.(녹취)
사유는 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명시되어 있어 필요없고, 서면으로 해고 통보 요청하니 거부함.(녹취)
4. 6월 말, 7월 중 채용 공고를 올릴테니 그리알고 있으라고 함.(녹취)
실제 2차례 채용공고 확인함.(캡쳐)
계속 근무의사를 표하였으나, 선생님 밑에 말못하는 애들이 불쌍하다 등 폭언.
하지만 계약서 상 마음대로 무단결근하거나 출근안하면 안된다고 함.(녹취)
5. 직괴 및 보복조치로 기관 상담 및 연계하여 정신과 진료, 약물복용을 받으며 버티고 있는중
6. 오늘(7월 21일) 원감으로 부터 7월 25일까지 근무할것을 지시받음(녹취)
불합리한 사항들에 법적이든 민원이든 강력하게 대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