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 받는 방법 확인하고싶습니다
실여급여기간정확하게반남기고 취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기취업 수당받는거 문의하는데 일년지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받을수있는지 알수있다고만합니다
일년 다니고 조기수당못받는경우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을 하고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이 유지된 경우 1년 후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1)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고용보험법 제 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3)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다만,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됨)
4) 월 5,740,000원 이상의 임금액을 받는 경우
5) 병여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
6)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 제한 사유가 없다면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고용이 유지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됩니다. 1년을 근무하더라도 최후 이직 사업장이나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제외됩니다. 실업신고 전 채용 약정이 있었거나 재취업일 기준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어도 지급받지 못합니다. 1년 경과 후 재직증명서와 급여 내역 등을 구비하여 3녀의 소멸시효 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내에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당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아 있더라도 12개월 계속 고용/사업주 관련성/재취업 시점 등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