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성립될까요?
게임 안에서 유저들이 만든 디코서버 블랙리스트(게임 내
비매너 유저를 박제하는 곳)에서 a가 b의 비매너 행동(몇몇 여성한테 성기 사진 보낸 대화내용과 b의 이름, 카톡아이디가 적혀있는 글)의 내용을 제가 캡쳐해서 제가 활동하는 디코서버(약 90명)에 올렸는데 b가 저를 고소한다는데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피해자가 되는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발언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상황도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부터 정확하게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의 이름, 카톡아이디"만으로 해당 디코서버에 참여한 사람들이 B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오직 사실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행위 내용을 담백하게 전달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