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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소쩍새45
우람한소쩍새45

전세계약시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받는것을 전제로

곧 계약서를 쓸 예정입니다.

그런데 집주인분이 건강상의 문제로 나올 상황이 못되서 따님분이 대신 집주인분의 도장 및 주민등록증 및 필요 서류들을 챙겨와서 계약서를 쓴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만약 제가 체크하거나 챙겨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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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임장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어야 위와 같은 계약내용이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리인 계약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위임장의 위임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 권리제한 사항도 확인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과 집주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리인과 계약하시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은 위임장을 가지고 오겠으므로 위임장을 확인하시면 되며 위임장을 한부 받아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으로 나오는 것이므로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대리은이 신분증 본인의 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