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정규직을 뽑으면서 업무 적격성을 판단해보려고 일정 기간을 두겠다는 의미이지
정규직 채용이 아니라거나,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 나가라고 권유한 것은 사직을 권고한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선생님께서 사직서(퇴직서)를 쓰지 않았다면 권고 사직에 합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었겠으나,
일단.. 퇴직서라는 서류에 본인 서명을 하고 나온 상태라고 하시니, 이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이기에 구제 신청해도 선생님께서 복직되거나 그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수습기간 중에 해고가 정당성을 얻으려면(회사가 문제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회사로서는 적어도 수습평가 제도를 갖추고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면담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 없이 회사가 단지 나가라고 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켰다면 이는 근로자로서는 구제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해고입니다.
이번 회사에서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아서 선생님이 구제 받을 가능성이 낮으나,
다음 회사에 이직 하시고 유사한 일이 반복된다면 이를 명심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쓰라고 해도 생년월일 등의 본인 서명을 하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를 기재하는 것은 회사가 나가라는 권유에 본인이 동의하고 합의로 근로관계를 해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해고는 오로지 회사가 일방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고 이와 합의해지는 다른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