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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3개월이고 기한이 없는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수습기간이 3개월이고 기한이 없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수습기간중 나가라고하면 나가안하나요??처음에는 어리니까 다른 경험도해봐라 이것저것 배우는게 낳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이틀뒤 3개월마지막날이되니 다음에 와서 퇴직서써라해서 3일뒤가서 퇴직서쓰며 권고사직이죠?라고물으니 수습기간동안은 해고나 권고사직이아니라고하내요??짤린것도 억울한데 전에일했던것이 있어서 실업급여신청하려니 저렇게 얘기하는데 맞나요??인터넷보니 퇴직서쓰지말라고 나와있어서 일단 생년월일말쓰고 나왔는데...수습기간중에는 나가라고하면 그냥 나가야하나요??자기들 바쁠때쓰고 막 짤라도 되는건가요??참고로 40인정도일하는 곳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수습기간종료에 맞춰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종료하는 것은 해고이니, 사직서를 쓸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정규직을 뽑으면서 업무 적격성을 판단해보려고 일정 기간을 두겠다는 의미이지

    정규직 채용이 아니라거나,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 나가라고 권유한 것은 사직을 권고한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선생님께서 사직서(퇴직서)를 쓰지 않았다면 권고 사직에 합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었겠으나,

    일단.. 퇴직서라는 서류에 본인 서명을 하고 나온 상태라고 하시니, 이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이기에 구제 신청해도 선생님께서 복직되거나 그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수습기간 중에 해고가 정당성을 얻으려면(회사가 문제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회사로서는 적어도 수습평가 제도를 갖추고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면담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 없이 회사가 단지 나가라고 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켰다면 이는 근로자로서는 구제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해고입니다.

    이번 회사에서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아서 선생님이 구제 받을 가능성이 낮으나,

    다음 회사에 이직 하시고 유사한 일이 반복된다면 이를 명심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쓰라고 해도 생년월일 등의 본인 서명을 하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를 기재하는 것은 회사가 나가라는 권유에 본인이 동의하고 합의로 근로관계를 해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해고는 오로지 회사가 일방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고 이와 합의해지는 다른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권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 기간이 종료된 후 본 채용이 거부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상기의 사유가 없음에도 해고한 것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회사가 "나가라"고 하여 근로관계가 끝났다면 법적으로는 '해고'(또는 사업주 권유에 의한 퇴사)에 해당하며, 다른 요건을 갖추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서에 생년월일만 쓰고 서명하지 않으신 것은 잘하신 판단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내용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세요. 3개월 꼭 지키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본채용 거부를 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나 권고사직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의 대화내용 등을 녹음하여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느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증거를 토대로 실업급여 신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생각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