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연된 임금을 다 받았으면 퇴사 사유나 이직확인서에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를 적을 수 없나요?

지난해 10월~12월에 3개월 임금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빠르면 8월부터 임금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측의 통보를 받았습니다.(개인 면담)

따라서 사측은 그만 두는 사람들은 그만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퇴직 사유에 '임금체불(지연)으로 인한 퇴사'라고 적었는데

사측에서는 지연된 월급은 이미 지급됐고 이자까지 주지 않았냐.

앞으로 임금이 체불 안되면 어쩔꺼냐며 사유를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임금 지연으로 인한 불안감에 퇴사하는 것이 맞는데..

임금 지연이 끝났으면 그 사유는 쓸 수 없는 건가요?

나중에 이직확인서 요청에 상실 코드 같은 걸 그냥 개인적인 이유의 퇴사 코드로 하면 어떡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연된 임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지연된 사실은 남아있기에 그 기간에 대한 임금 체불 사실에는 변함 없어 이를 이유로 하는 퇴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달리 신고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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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하여 지급한 때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을 보니 ​회사는 "지연된 월급을 다 줬고 이자까지 줬으니 끝난 일 아니냐"고 하지만, 이는 법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자격 기준에서 말하는 임금체불은 퇴사 당시에 돈이 밀려 있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임금 지연이 발생했던 사실" 그 자체도 포함됩니다.

    문의하신 상황의 경우 지난해 10월~12월까지 3개월간 임금 지연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미 '2개월 이상 임금 지연 발생'이라는 객관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나중에 지급 완료되었거나 이자를 받았다는 사실은 체불이 발생했었다는 사실 자체를 지우지 못합니다.

    또한, 그만둘 사람은 그만두라"고 한 것은 고용불안을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퇴직서 사유에 '임금체불(지연) 경험 및 향후 임금체불 예고로 인한 고용불안으로 퇴사'라고 적으시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사유를 허위(개인 사정 등)로 변경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허위 작성을 해 고용센터에 제출한다면,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 신청"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8월부터 밀릴 수 있으니 나갈 사람은 나가라"고 했던 면담 당시의 녹음 파일이나 관련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 입증 자료는 미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