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엄청난코끼리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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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임금을 다 받았으면 퇴사 사유나 이직확인서에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를 적을 수 없나요?
지난해 10월~12월에 3개월 임금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빠르면 8월부터 임금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측의 통보를 받았습니다.(개인 면담)
따라서 사측은 그만 두는 사람들은 그만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퇴직 사유에 '임금체불(지연)으로 인한 퇴사'라고 적었는데
사측에서는 지연된 월급은 이미 지급됐고 이자까지 주지 않았냐.
앞으로 임금이 체불 안되면 어쩔꺼냐며 사유를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임금 지연으로 인한 불안감에 퇴사하는 것이 맞는데..
임금 지연이 끝났으면 그 사유는 쓸 수 없는 건가요?
나중에 이직확인서 요청에 상실 코드 같은 걸 그냥 개인적인 이유의 퇴사 코드로 하면 어떡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