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배치가 원만하지 않아 범인을 놓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일주일전에 버스에서 분실물인 에어팟 본체를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흘린 물건을 자기 집으로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가서 진정서 접수하고 며칠 기다리는데 수사관 배치되었다는 문자는 하나도 없어서 범인을 놓칠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버스 cctv는 주기적으로 삭제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회사에 cctv 확보를 요청할건데 경찰이랑 동행이 안되니 거절 당할까 두렵기도 합니다 일반인도 cctv 보관 요청하면 버스회사에서 보관해줘야 하나요? 이제 희망도 없다 생각하고 에어팟을 하나 다시 살까 생각중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돈으로 다시 사는건 너무 괘씸합니다 범인때문에 수십만원 들여 새제품을 사거나 남이 쓰던 중고를 써야한다는 것이 속상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추억이 깃든 아주 소중한 물건이기도 해서 꼭 찾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이 보관요청을 한다고 버스회사에서 이를 들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하려면 증거보전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버스에 두고 내린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져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60조 제1항). 판례도 승객이 지하철에 놓고 내린 물건을 가져간 행위를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CCTV의 경우 질문자님 본인이 촬영된 영상에 대해서는 정보주체로서 버스회사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다만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4항 제2호), 가해자의 얼굴까지 직접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버스회사에는 우선 해당 일시와 차량의 영상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달라고 서면이나 문자로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경찰서 민원실에 담당 수사관 배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버스 번호, 탑승 시각, 하차 정류장, 기기 위치 추적 기록을 정리해 제출하시면서 CCTV 보존 기한이 임박했다는 점을 알려 신속한 영상 확보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되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물건의 반환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