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후 유휴장해시에 취업이나 이직시에 불이익
출근길 중에 발을 접질러서 골절이 발생해서 산재를 받게 되었는데 이후에 유휴장해신청을 해서 장해등급이 받게 된다면 이직이나 새로운 직장을 구할때 불이익이 있을수있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이나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채용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장해등급을 이유로 명시적인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현재 치료를 잘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팔목에 문제가 있었다면 팔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에 있어서 채용되기 어려울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 후 장해등급을 받았다 하여 취업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취업에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근길 중에 발을 접질러서 골절이 발생해서 산재를 받게 되었는데 이후에 유휴장해신청을 해서 장해등급이 받게 된다면 이직이나 새로운 직장을 구할때 불이익이 있을수있나 궁금합니다?????
>> 산재신청을 하여 장해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새로운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해당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용되기 어려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근길 중에 발을 접질러서 골절이 발생해서 산재를 받게 되었는데 이후에 유휴장해신청을 해서 장해등급이 받게 된다면 이직이나 새로운 직장을 구할때 불이익이 있을수있나 궁금합니다?????
장해등급과 무관하게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요구되는 직무상의 신체능력이
부족하다면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산재 이후 취업시 불이익 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산업재해로 장해등급을 받았다고 하여 취업이나 이직시 불이익을 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