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작성 안한 세입자 내보낼 수 있을까요?
할머니 집 지하에 거주 중인 세입자가 지금 몇년동안 월세를 안내고 있다고 합니다.
월세 내라고 하면 "며칠 뒤에 낼 수 있다, 다음달 언제 내겠다" 등등 매번 거짓말로 사람 속을 뒤집어서 결국 할머니가 돈 달라고 세입자 집에 찾아가서 호통치는 일까지 몇번 있었는데요. 할머니는 이 세입자를 계약서를 쓰지 않고 들여서 내쫒기 굉장히 어렵다고 들어서 몇년동안 월세를 안냈음에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살게 두는거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계약서가 없어도 내쫒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내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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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월세를 내지 않고 있고 계약서까지도 없는 상황이라면 불법점유 상태가 명백하기 때문에 건물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소송으로 통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며, 월세 미지급에 대한 독촉이나 미지급 내역에 대한 입증을 통해 그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에 대하여 미리 점유관계를 확인하여 소송과 동시에 또는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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