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그래도기대하게만드는순두부
그래도기대하게만드는순두부

8.8 부동산 대책 알려주세요,,,

8월 8일에 부동산에 대해서 정책이 나왔는데

85m2 5억 이하 빌라를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걸로 본다.

이러면 5억 이하의 빌라를 가지고 있어도 LH나 임대아파트 청약, 혹은 디딤돌 대출, 무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대해서 일부 주택을 보유하여도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것이지, 대출이나 기타 다른 상품이나 세금과 관련해서는 연관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청약신청시에 무주택예외조항중 하나라고만 보셔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8.8 대책 중 비아파트 관련한 규제완화 정책을 보면,

    신축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7.12월까지 확대하였으며,

    24.1월~27.12월간 구입 및 임대 등록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이하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27.12월까지 구입하여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 (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1주택자가 '25.12월까지 지방 준공 후 24.1~’25.12월 준공된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세·종부세)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8.8부동산대책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재건축 재개발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서 공급을 빨리하겠다는것과 빌라,오피스텔 유형의 시장을 정상화하고 서울과 주변 수도권에 새로운 택지를 발굴해서 신규물량공급

    25년까지 신규택지 후보지 8만호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의 공급이 부족해서 그린벨트라도 풀어서 공급을 하겠다는것인데 기간이 오래걸릴수 있어서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 8월8일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으로 발표된 내용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m2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아파트, 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것이였습니다.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 비아파트입니다.

    하지만 12월 부터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m2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 기준은 85m2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즉 위의 비아파트를 구매하게 될때는 청약시에만 무주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비아파트주택인 빌라ㆍ다가구주택 ㆍ단독주택 ㆍ오피스텔 등의 보유자 중 85입방미터이하 싯가 5억이하( 지방은 3억이하)에 대하여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아파트청약에 대한 신청자격을 부여하며 시행시기는 12뭘이라고 개선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이나 디딤돌 등에 대한 청약 자격은 부여되는데 기본조건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기본조건은 재산보유현황 소득구분 지동차보유 등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기관에 청약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도권(5억이라) 지방(3억이하) 빌라는 소유하고 있어도 부동산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청약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