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불출석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이00

이00은 김00을 소송하였으나, 변론기일 때 김00이 불출석하여 변론 2차기일이 잡혔으며,

또 그 반대로

김00이 이00을 소송하였으나, 변론기일 떄 김00이 불출석하여, 이번엔 판결일이 잡혔습니다.

1. 두번 다 다른사건에서 각각 불출석한 김00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건 무엇이 있나요?

무언가 저만 똥개훈련한 거 같은 느낌이고 정작 김00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불출석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2. 이00이 김00을 소송한 사건에 대해, 김00이 다른 사건에 대해서 원고의 입장에 있는데

또 출석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00이 소송한 사건에 관해 준비서면에 기재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김ㅇㅇ이 피고인 사건에서는 피고로서 출석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 청구를 인정하는 취지로 보아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행동을 하실 필요는 없고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해주십니다.

      김ㅇㅇ이 원고인 사건의 경우 원고로서 소를 제기했음에도 2회 불출석하면 소취하로 간주되어 소송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가능합니다. 특별히 문제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김00이 불출석하는 경우,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김00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니이 뭔가 할 부분이 없습니다.

      2. 이00이 김00을 소송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의 출석여부에 관한 주장은 무익적인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