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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제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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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가 건물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 인가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 한다고 하는데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주택만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린상가, 창고, 오피스텔 등 모든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인지 알고 싶어요..

대상 임대 금액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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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근린상가 건물 자체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대상이 아니지만, 상가 내에 있는 주거용 공간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신규 계약 뿐만 아니라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는 온라인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하거나,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주택만 적용되는것 입니다.

    상가나 기타다른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린상가,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쓰고 있는 부분은 계약서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이상,또는 월세 30만원 이상부터는 거래신고 대상입니다

    작년6월부터 유예됐다가 다시 6월부터 안하면 과태료대상이 된다고 하니 거래신고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 전월세 신고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모든주택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상가임대차와 업무용오피스텔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생이라도 주거용으로써 사용한다면 당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대상 주택중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신고대상이 되고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온,오프라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대상이 됩니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둘중 한분이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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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주거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을 했고 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원 초과이면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대상 주택은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은 물론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공장,상가내 주택,판자집 등 실제 용도 임대차 목적이 주거이면 포함됩니다
    즉 질문하신 근린이라도 주거 목적 임대차라면 포함됩니다
    단 금액은 보증금 6000만원이나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고 지역은 수도권, 과역시, 세종시,제주시입니다
    단 위반시 과태료 부과는 적용 유예 중입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부터 시행은 시작되었으나 계도기간 중에 있으며, 올해부터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려다가 다시 늦춰져 2025년 6월부터 강제 시행 예정이며 국토부에서는 임대차 3법 및 전세 제도 관련법에 대한 정비를 예고한 상태이니 향후 아래의 내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전월세 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계도기간을 넘기게 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세/월세 입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이고 지방은 도 지역 군 단위는 제외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 당사자 확인원입니다.

    -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시면 되고 온라인 https://rtms.molit.go.kr 에서도 가능 합니다.

    대상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합니다.

  • 신고 주택 대상은 단독,다가구 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입니다.

    영업용 임대차인 상업용 오피스텔, 상가, 사무실 등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2. 신고의무는 주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대상입니다.

  • 1.2021년6월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

    2.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 임대차 계약인 경우

    • 아파트,빌라,오피스텔,고시원,판잣집,공장,사무실,창고 등 임대차 계약 실시 지역에 일정 금액 이상의 주거용 사용 시

    3.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제주도와 도,시 지역인 경우

    보증금이 6000만원 또는 월 임차료가 30만원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