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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지)를 부동산에 내놓을 때 궁금한 점

아파트나 주택처럼 여러 곳에 동시에 내놓는 방식이 아니라, 한 중개사무소에만 맡겨야 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도 최대 요율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매매는 여러 부동산 중개소에 동시 위탁 가능하며 한 곳에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중개보수도 협의로 최대 요율 이하에서 조정 가능하며 강제 수취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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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나 주택처럼 여러 곳에 동시에 내놓는 방식이 아니라, 한 중개사무소에만 맡겨야 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도 최대 요율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 부동산 여러군데 매물을 내어 놓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협의사항이고 초과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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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경우에도 전속중개계약(특정 부동산에 전적으로 의뢰 계약을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이상 아파트나 주택과 마찬가지로 아무 부동산에나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중개보수에서 주택외로 분류되므로 최고 요율인 0.9%가 적용되지만 의뢰시 최고 요율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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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주택과 토지(대지) 매물의 중개 방식은 실제로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한 곳에만 맡겨야 한다거나 중개보수를 최대요율로 줘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여러 중개사에 내놓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고

    전속으로 맡기면 중개사가 더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실무적 장점은 있습니다

    개약 방식은 소유자의 선택입니다

    중개 난이도가 높아 중개사들이 높은 보수로 협상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협상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협의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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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는 아파트처럼 다중중개가 일반적이지 않고 매수자 탐색, 현장관리가 필요해 한 중개사무소와 단독중개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계약이라고 해서 최대 요율을 필수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법정 요율범위내에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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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물의 경우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전속계약을 체결을 해서 진행을 해도 되지만 거래 성사율이 어려울 경우 다른 부동산에 의뢰를 해도 됩니다. 또한 중개수수료의 경우 최대요율을 기본으로 하지만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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