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날으는피자
날으는피자

개인을 특정하기 힘든 방사선 사진도 법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치료 전후의 결과를 방사선 사진을 첨부하면서 리뷰하는 글을 개인 블로그에 쓰고자 하는데요

방사선 사진, 임상 사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환자에게 일일히 허락받은 상태는 아니고,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 개인이 특정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블로그에 공개글을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 사진이라고 해도 누군가의 신체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누구의 사진을 사용했는지 알 방법은 없겠으므로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의되는 개인정보는 위 규정과 같은바, 특정이 어려운 방사선 사진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