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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연쇄살인범은 사형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이번에 여성 다방 사장님만 골라서 살해한 연쇄살인범이 잡혔잖아요. 이전에도 연쇄살인범죄가 종종 있었는데, 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장기복역중인가요? 이 범죄자들에게 살인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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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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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여서 사형이 선고는 되나 집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형법상 최고형은 사형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97년 이후에 사실상 사형 선고 후에 실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로 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이 선고되었다면 그 선고된 내용에 따라 형을 집행하는 것이 현행 형사소송법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쇄살인범에게 사형이 선고되어 있다면 집행을 해야 하며, 집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법은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사형이 선고가 될 수 있고, 실제 선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형이 선고되고 형이 확정되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문제는 별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형의 경우 잘못된 판결인 경우 집행된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으며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에 대한 인권문제 등으로 인해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현재 국내법상 사형제도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이 제도적으로 막혀서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사형확정판결이 이루어진다면 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