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와일드리프트 하다가 이거 통매음 가능할까요 ? 급합니다 ㅠㅠ
게임을 하는데 저희팀 한 명이 게임을 던지면서 같이 게임하는 제 친구에게 패드립을 먼저 했습니다 (너네 엄마가 침대에서 알려줬다) 그래서 제가 게임을 던지는 것도 화가 나고 제 친구에게 패드립을 한 것도 짜증이 나서 너네 엄마는 포르노를 찍냐 이런식으로 말했는데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성립될까요? 일단 패드립 먹은 거 캡쳐는 했습니다 다 서로 팀 채팅으로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전혀 법적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적용되기는 어렵고 모욕 취지로 판단되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