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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이구아나149
그리운이구아나14923.12.11

전세계약 연장 시 전에 쓰던 도장과 다른 도장으로 날인하면 전세보증보험 재가입이 안되나요?

전세계약 연장 후 전세보증보험(허그) 유효기간이 종료되어서 재신청했는데요.

최초 작성된 계약서의 제 날인과 연장계약서의 제 날인의 도장 모양이 달라서 서류 조건 불충분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런 경우에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가요?

서류조건에 만족하려면 계약서를 전과 같은 도장으로 새로 작성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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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만기가 되면 보증보험에 다시 드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계약서 다시작성해서 들어가는데 도장이 틀리다는건 이해가 안되긴 하는데 보증보험이 까다롭긴 하드라구요

    그전에 찍었던 도장이 있으면 다시찍어주면 안되냐고 물어보고 안된다고 하면 계약서 다시 작성해서 보안해주면 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때문에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것뿐이지, 계약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경우 보증보험에 수정이 가능한지 입증을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가 있는지를 문의하시고 그에 따라 준비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연장 후 전세보증보험(허그) 유효기간이 종료되어서 재신청했는데요.

    최초 작성된 계약서의 제 날인과 연장계약서의 제 날인의 도장 모양이 달라서 서류 조건 불충분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런 경우에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가요?

    ==> 우선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서류를 보완해야 합니다.

    서류조건에 만족하려면 계약서를 전과 같은 도장으로 새로 작성해야하는건가요?

    ==> 가급적 동일한 도장을 사용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이다보니 기존계약서와 동일한 도장을 요구하는것 같습니다. 동일한도장으로 재계약서를 다시작성하거나 분실등의 이유로 보증보험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