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능 여부 질문 드립니다!!
서비스직이고 22.08.16 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나 24.08.24 에 퇴사 권유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그동안 고객분들이 제가 불친절하다고 컴플레인을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자진퇴사가 아니지만 제 잘못으로 인한 사직은 실업급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잘못이
있더라도 형법삼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부터 퇴사를 권고 받았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귀책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이 없는 사유로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처럼 퇴사를 권고하여 이를 수락할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입니다. 귀책사유도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한 이력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귀책으로 해고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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