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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오색조96
냉엄한오색조96

실업급여 가능 여부 질문 드립니다!!

서비스직이고 22.08.16 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나 24.08.24 에 퇴사 권유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그동안 고객분들이 제가 불친절하다고 컴플레인을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자진퇴사가 아니지만 제 잘못으로 인한 사직은 실업급여가 불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잘못이

    있더라도 형법삼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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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부터 퇴사를 권고 받았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귀책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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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이 없는 사유로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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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처럼 퇴사를 권고하여 이를 수락할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입니다. 귀책사유도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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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한 이력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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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귀책으로 해고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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