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제도 사용 시 중도퇴사자 연차보상비 지급 관련 질문

입사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촉진 일정에 맞게 근로자별로 이메일로 통보하여 연차 사용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1. 입사일: 2025.04.14

2. 퇴사예정일: 2026.07.01.(마지막 근로제공일 2026.06.30)

2026년에 부여된 입사일자 기준 연차 휴가 15일 중 퇴사예정일까지 소진하는 연차일수는 12.75(1일 연차, 반차, 반반차 사용) 소진 후 잔여 연차는 2.25입니다.

이럴경우 1일 통상임금 * 2로 계산하여 연차보상비를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2. 2025.4.14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5.4.14 ~ 2026.3.14 :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6.4.14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6.6.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26일이 발생합니다.

    4. 위 연차휴가 중 사용일수 제외 잔여 일수가 2.25일이면 연차수당은 2일 * 8시간 * 통상시급 + 2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0.25일은 2시간에 해당)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소수점 자리까지 곱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2일이 아닌 "1일 통상임금*2.25"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중 퇴사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2.25일은 모두 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퇴사자에게는 수당 지급 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제시하신 1일 통상임금에 2를 곱하는 방식이 아닌, 정확한 잔여분인 2.25를 곱하여 보상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미사용 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과 함께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지연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잔여연차가 2.25개라면 통상일급*2.25로 계산하여 잔여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잔여연차휴가 중 소수점으로 남아있는 휴가 역시 수당 지급 대상이기에 해당 휴가도 통상시급을 곱하여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미사용연차수당=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통상시급 x 8시간 x 2.25)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가 2.25라면 연차보상비도 2.25를 반영하여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