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제도 사용 시 중도퇴사자 연차보상비 지급 관련 질문
입사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촉진 일정에 맞게 근로자별로 이메일로 통보하여 연차 사용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1. 입사일: 2025.04.14
2. 퇴사예정일: 2026.07.01.(마지막 근로제공일 2026.06.30)
2026년에 부여된 입사일자 기준 연차 휴가 15일 중 퇴사예정일까지 소진하는 연차일수는 12.75(1일 연차, 반차, 반반차 사용) 소진 후 잔여 연차는 2.25입니다.
이럴경우 1일 통상임금 * 2로 계산하여 연차보상비를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