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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

관리비 있는 곳에 월세를 포함시켜서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예를들어 월세 20에 관리비 6만인데 건물주한테 계약서에

월세 26으로 써달라고만 하면 안되나요?

이렇게 하는거도 부정 수급인가요? 그래도 계약상 집주인이 월세포함으로 한거니까 상관없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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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에 관리비를 포함하면 월임대료액이 많아지고 임대인은 종합소득세신고할 때

      납부할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관리비는 월세가 아닌 비용이라서 월세 임대차에 관리비는

      월차임에 포함시키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임대차에 실질적으로 관리자가 있고 임대인의 월세와는 별도의 계정으로 유지된다면 어려울 수도 있으나

      별도의 관리인이나 외부 관리자가 없고 개인 임대인이라면 해당 월세에 대한 관리비는 실질적으로 월세로 보입니다

      관리비를 포함하여 월세를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임대인만 동의한다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같은 다가구주택인 경우 관리비를 일일이 계산해서 첨부하기 어렵기때문에 월차임과 계약금을 포함해 월차임으로 계약서를 쓰는일이 많은데 임대인의 임대소득 등 세금 문제로 관리비를 별도로 기재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계약방식은 아니며 주인분께 한번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비를 월세에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나중에 부정수급 문제로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