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청약을 준비 중인데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이 헷갈립니다. 과거에 잠깐이라도 집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무주택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무주택기간의 경우 30세 부터 기산이 되고 30세 이전에 혼인을 했을 경우는 혼인신고일이 기산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을 경우 주택처분일자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7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보통 만30세 되는 날부터 가점이 부여되면, 만30세 이전이라도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이전의 무주택기간을 이어서 계산하는게 아니라 해당 주택을 처분하고 다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새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가점의 경우는 무주택기간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씩 올라가 됩니다. 그에 따라 15년 무주택이였다면 최대 32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청약제도상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예외가 일부 있기 때문에, 과거 소유주택의 종류나 면적, 가격 등에 따라 실제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과거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그 집을 처분한 날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절대로 집이 없던 전체 기간을 다 세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가점 계산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집을 처분하고 다시 무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단순히 예전에 집이 있었으니 무조건 0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의 무주택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본적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만 30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그런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해서 다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과거에 집을 두 번 이상 소유했다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날이나 혼인신고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더라도 해당 주택을 처분한날부터 무주택자가 되므로 무주택 기간은 처음부터가 아니라 처분한 날 이후 부터 다시 산정됩니다. 정리하면 과거의 주택 소유 이력때문에 30세부터의 전체 기간이 리셋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저으로 무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이 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기산되므로 본인의 나이와 주택 처분일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적이 있다면 처분 뒤 다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새로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