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받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경우
제가 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려고 하는데요, 조건이 입주시에는 주택이 있어도 상관없었는데 현재 분양받을시에는 무주택상태여야 되는데 자녀에거 증여를 할려고 하는데 자녀들도 이미 무주택대출을 받은경우에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고 한다는데 제가 일단 증여하고 무주택상태로 분양받고 다시 제앞으로 증여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 지원 임대아파트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거주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입주 당시 무주택자더라도 중간에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퇴거 사유가 되게 됩니다.
또한 자녀분들도 무주택자로 정부지원 대출을 받고 있을 경우 주택 취득을 하게 되면 대출금전액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즉 정부지원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집을 매도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받은 무주택자 대상 주택대출이 있다면 증여 받는 순간 자녀는 유주택자가 되어 대출 자격 위반이 됩니다.
해당 대출의 조기 상환 또는 조건 변경 요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여로 인한 주택 보유 상태 변경은 금융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주택을 증여받게 되면 유주택자가 되어 기존 디딤돌대출의 자격 요건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대출기관은 대출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서에 보면 무주택 유지 조건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즉시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가 부과되고, 다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녀에게 증여 → 분양받기 → 다시 증여 방식은 매우 위험하며 권장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디딤돌대출 상환 문제가 생기고,
증여세·취득세 이중 부담을 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위반으로 분양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분양공고의 무주택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또는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