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대출 받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경우
제가 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려고 하는데요, 조건이 입주시에는 주택이 있어도 상관없었는데 현재 분양받을시에는 무주택상태여야 되는데 자녀에거 증여를 할려고 하는데 자녀들도 이미 무주택대출을 받은경우에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고 한다는데 제가 일단 증여하고 무주택상태로 분양받고 다시 제앞으로 증여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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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려고 하는데요, 조건이 입주시에는 주택이 있어도 상관없었는데 현재 분양받을시에는 무주택상태여야 되는데 자녀에거 증여를 할려고 하는데 자녀들도 이미 무주택대출을 받은경우에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고 한다는데 제가 일단 증여하고 무주택상태로 분양받고 다시 제앞으로 증여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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