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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소송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5년 1월 동거시작

25년 5월 결혼식

25년 8월 상대방의 사실혼 해소 소송

고소장에 내용은 따로 없고 그냥 사실혼 해소를 확인한다 정도만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이 본인 명의인데 저를 강제퇴거 시키기 위함인듯 합니다.

저는 기본적인 내용에만 답변하여 사실혼해소 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근데 사실혼은 일방적인 주장으로도 받아들여진다하니 그렇게 판결은 날거같구요.

근데 제가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을 할려면 사실혼 해소가 되기전에 꼭 반소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1월부터 동거했다면 이때부터 재산분할로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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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실혼 해소 확인 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는 반소로 제기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 진행 중 반소로 함께 청구하면 절차가 간소화되어 효율적입니다. 본안 확정 후에도 별도의 재산분할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하지만,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동거를 결혼을 전제로 한 실질적 혼인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은 동거를 시작한 시점부터 형성된 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실질적 부부관계를 갖춘 상태로, 해소 시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반소 제기는 임의사항으로, 상대방의 사실혼 해소청구가 인용되어도 재산분할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종료된 이후 일정 기간 내 제기해야 하므로, 시효 도과 전 제소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사실혼 관계 성립일부터 해소일까지이며, 결혼을 전제로 한 공동생활이 입증되면 동거 개시일을 사실혼 시작시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및 대응 전략
      현재는 사실혼 해소 여부가 쟁점이지만, 이후 재산분할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의 재산형성 기여도, 생활비 분담, 가사노동 기여 등이 인정되면 상대방 명의 부동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강제퇴거를 노리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별개의 절차이므로 판결 후 곧바로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지금 단계에서 반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권리행사는 가능하지만, 소송비용 절감을 위해 반소 제기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 공동생활 증거, 금전출처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린 시점이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 시작 시점부터 사실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기간 전체가 분할대상 재산 형성 기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사실혼해소만 주장한다면 추후 별소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그때부터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능하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언제부터 재산 분할의 시점이 되는가는 결국 사실혼 시점을 언제로 입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동거할 당시부터 결혼 이전까지 결혼 후와 차이가 없는 생활을 하였다면 그 이전 기간 역시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