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장난 중고냉장고 환불후 수거를 안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양문형 중고냉장고를 한달전에 구입하였는데, 설치 며칠후 냉동이작동되지않은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중고가전업체는 연락을 거의받지않았고(중간에 소비자고발센터나 냉장고수리업체통해서만 연락가능했습니다)
오늘로부터 2주전 환불을약속했고, 수거일정을알려준다고하였지만 연락이어려웠습니다.
계속 문자남겼더니 며칠전 구입한금액 전액 이체해주고,
냉장고를가져가지않고 있습니다
한달동안 고장난 양문형냉장고가 거실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이렇게 연락이안되는경우 구청이나 경찰서문의하라고했고
구청은 잘모르겠다고하고
경찰서는 기한내로 가져가지않으면 폐기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지지않겠다고 내용증명보내고
폐기하면된다고해는데......
그렇게해도 제가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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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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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미 환불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알려준대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폐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여 책임이 면책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법원에 물건공탁을 하는 것이 확실한 면책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수거청구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겠으나 그렇게까지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으며, 경찰에서 안내해준 방법대로 고지하고 처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서 그렇게 안내를 해주셨다는 어느정도 증거는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