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 사업주가 마루 As 비용을 대신 보내달라고해서 보내줬는데 안주는데
공사 사업주가 마루 As 비용을 대신 보내달라고해서 보내줬는데 안주는데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그사람이 저한테 에이에스 하는 사람한테 대신 이체 해달라해서 그사람한테 이체해줬습니다. 녹음도 있구요. 그사람이 이체해주면 바로 이따 와서 준다고 해놓고
아직도 주지 않고 있구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지 않을 목적이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단순한 채권매추 관계에서의 채무불이행으로 보겠으나,
질문주신 경우 처럼 바로 이따 와서 돈을 준다고 하고는 돈을 주지 않는 것은 명백히 기망의 의도로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사기죄 성립도 가능하겠습니다.
대신 보내주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하여,
자신이 그 비용을 부담할 것처럼 속여서 비용을 지급하게 한 후 위와 같은 비용을 작성자분에게 주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