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할 경우 4대보험 가입신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니 프리랜서이고 프리랜서이니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순환논법이고 불법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실제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등록하고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각 공단
(근로복지공단, 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