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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웃는에뮤278

잘웃는에뮤278

주35시간 월140시간 일하는데 4대보험을 안 하는 건 불법이 아닌가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는데 프리랜서로 들어가서 4대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데 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주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합니다~! 만약 불법이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할 경우 4대보험 가입신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니 프리랜서이고 프리랜서이니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순환논법이고 불법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4대보험 소급가입 요구를 하여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실제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등록하고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각 공단

    (근로복지공단, 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