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명의 공유자가 있는 토지를 일부 지분매입 한 경우, 향후에 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나머지 공유자에게 매입하려고 연락을 취하려는데, 연락처 아는방법과 연락하는 방법이 무엇이좋을까요
여러명의 공유자로 되어 있는 토지 일부 지분을 매입했고, 그 땅을 완전히 이전받기 위해 나머지 공유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공유자들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아는 방법과,
그 공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팔아라고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자의 개인정보를 알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등기부를 통한다고 해도 명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정도만 확인가능하기에 해당 주소지에 우편등을 보내 연락을 기다리시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외 인터넷상 여러 방법이 나와는 있으나, 모두 확실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외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작성 및 발급받아 주민센터에서 상대방 주민등록 초본열람 및 발급을 통해 확인하실수도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소재 인근 부동산을 방문하여 문의해보시고 매매 의뢰 하시면 될 것 입니다. 아니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송달 불능으로 주소보정 명령이 나오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공유자들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 명의 공유 자가 있는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입하신 후 나머지 지분을 매입하여 토지 전체를 소유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공유자 분들의 정보를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자 정보 확인 방법 :
주민등록 초본 확인 :
등기부 등본을 통해 공유 자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셨다면, 해당 주소 지의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주민 등록 초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본인이 아닌 타인의 주민 등록 초본을 발급 받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공유 물 관리를 위한 정당한 이해관계임을 소명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 :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으시면 현재 소유자(공유자)들 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나 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 확인의 어려움 :
안타깝게도 등기부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는 공유자 분들의 전화번호를 직접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입니다.
나머지 공유 자에게 연락하고 지분 매입 제안하기 :
공유자 분들의 이름과 주소를 파악하셨다면, 이제 연락을 취하고 지분 매입 의사를 전달할 차례입니다.
내용 증명 발송 :
가장 공식적이고 확실한 방법은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 증명에는 본인이 해당 토지의 일부 지분 소유자임을 밝히고, 나머니 공유 지분을 매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매입 희망 가격이나 협의를 위한 연락처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은 추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또는 전화(주소나 연락처를 알 경우) :
만약 다른 경로를 통해 공유자 분들의 연락처를 알게 되거나, 주소 지로 직접 방문이 가능하다면 정중하게 연락을 취하거나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매입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연락이나 방문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활용 :
부동산 전문가(공인중개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를 통해 공유 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매입 협상을 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하면 좀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을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
만약 공유자 분들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공유 물 분할 청구 소송 :
공유자 중 한 명은 다른 공유 자들을 상대로 공유 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토지를 분할하거나, 경매를 통해 매각한 후 대금을 지분 별로 나누는 방식으로 공유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다른 공유 자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의 공유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은 때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의 공유 자가 있고 연락이 쉽지않은경우에는더욱 그렇습니다.차분하게 정보를 확인하시고, 내용 증명 발송 등 공식적인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당하여 공유물분활청구소송 등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지분자들 개인 정보를 알고 내용증명을 통해서 내용을 알리고 송달에 실패한 경우는 송달 주소 보장 절차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지분을 매입을 하셨다면 경매가 아닌 매매였다면 우선 지분을 매도한 사람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시는게 첫번째 입니다.
가족이나 지인과 공유한 땅이라면 연락처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모를 가능성도 큽니다.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죠.
직접매입이 아닌 경매이거나 일반적으로 연락처를 받을 수 없다면, 경매사건기록이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주소를 확인한 뒤에 찾아가보거나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주소가 변경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죠.
이럴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발급이나 공유물분할 소송을 신청하고 주소 보정명령을 신청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분 매입 후 답답하실텐데 잘 해결해서 지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자의 성명, 주소, 지분비율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상 주소지에 내용증명이나 매도 제한서를 보내어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지분 중 하나를 매수하셨고, 나머지 매수 마저하여 사업을 추진하려하시는 군요.
먼저 공유자의 연락처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제일 기본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소유주들의 주소가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행정기관에 문의, 연락처를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거래했던 중개사무소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제 경험에는 이제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연락처를 찾아 연락이 닿으셨다면 등기부 등본의 주소로 정중하게 서면으로 편지를 보낸 후 전화통화를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 방문은 통화나 메세지로 약속을 잡고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도를 하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격입니다. 싯가보다 약간 높게 이야기를 하시는 편이 빠른 매도를 끌어낼 수 있고요. 드물지만 금액 외 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유자들의 사정을 귀기울여 듣는 여유를 먼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이나 토지 대장으로 공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고 주소를 통한 내용증명을 우편 발송합니다. 주소 변경으로 반송되면 반송증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초본 발급 후 재발송을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유물 분할청구 소송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