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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여러명의 공유자가 있는 토지를 일부 지분매입 한 경우, 향후에 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나머지 공유자에게 매입하려고 연락을 취하려는데, 연락처 아는방법과 연락하는 방법이 무엇이좋을까요

여러명의 공유자로 되어 있는 토지 일부 지분을 매입했고, 그 땅을 완전히 이전받기 위해 나머지 공유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공유자들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아는 방법과,

그 공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팔아라고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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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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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자의 개인정보를 알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등기부를 통한다고 해도 명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정도만 확인가능하기에 해당 주소지에 우편등을 보내 연락을 기다리시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외 인터넷상 여러 방법이 나와는 있으나, 모두 확실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외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작성 및 발급받아 주민센터에서 상대방 주민등록 초본열람 및 발급을 통해 확인하실수도 있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소재 인근 부동산을 방문하여 문의해보시고 매매 의뢰 하시면 될 것 입니다. 아니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송달 불능으로 주소보정 명령이 나오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공유자들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 명의 공유 자가 있는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입하신 후 나머지 지분을 매입하여 토지 전체를 소유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공유자 분들의 정보를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자 정보 확인 방법 :

    1. 주민등록 초본 확인 :

      등기부 등본을 통해 공유 자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셨다면, 해당 주소 지의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주민 등록 초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본인이 아닌 타인의 주민 등록 초본을 발급 받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공유 물 관리를 위한 정당한 이해관계임을 소명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등기부 등본 확인 :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으시면 현재 소유자(공유자)들 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나 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락처 확인의 어려움 :

      안타깝게도 등기부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는 공유자 분들의 전화번호를 직접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입니다.

    나머지 공유 자에게 연락하고 지분 매입 제안하기 :

    공유자 분들의 이름과 주소를 파악하셨다면, 이제 연락을 취하고 지분 매입 의사를 전달할 차례입니다.

    1. 내용 증명 발송 :

      가장 공식적이고 확실한 방법은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 증명에는 본인이 해당 토지의 일부 지분 소유자임을 밝히고, 나머니 공유 지분을 매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매입 희망 가격이나 협의를 위한 연락처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은 추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직접 방문 또는 전화(주소나 연락처를 알 경우) :

      만약 다른 경로를 통해 공유자 분들의 연락처를 알게 되거나, 주소 지로 직접 방문이 가능하다면 정중하게 연락을 취하거나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매입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연락이나 방문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부동산 전문가 활용 :

      부동산 전문가(공인중개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를 통해 공유 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매입 협상을 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하면 좀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을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

    만약 공유자 분들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공유 물 분할 청구 소송 :

      공유자 중 한 명은 다른 공유 자들을 상대로 공유 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토지를 분할하거나, 경매를 통해 매각한 후 대금을 지분 별로 나누는 방식으로 공유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다른 공유 자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의 공유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은 때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의 공유 자가 있고 연락이 쉽지않은경우에는더욱 그렇습니다.차분하게 정보를 확인하시고, 내용 증명 발송 등 공식적인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당하여 공유물분활청구소송 등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지분자들 개인 정보를 알고 내용증명을 통해서 내용을 알리고 송달에 실패한 경우는 송달 주소 보장 절차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유지분을 매입을 하셨다면 경매가 아닌 매매였다면 우선 지분을 매도한 사람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시는게 첫번째 입니다.

    가족이나 지인과 공유한 땅이라면 연락처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모를 가능성도 큽니다.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죠.

    직접매입이 아닌 경매이거나 일반적으로 연락처를 받을 수 없다면, 경매사건기록이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주소를 확인한 뒤에 찾아가보거나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주소가 변경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죠.

    이럴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발급이나 공유물분할 소송을 신청하고 주소 보정명령을 신청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분 매입 후 답답하실텐데 잘 해결해서 지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자의 성명, 주소, 지분비율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상 주소지에 내용증명이나 매도 제한서를 보내어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지분 중 하나를 매수하셨고, 나머지 매수 마저하여 사업을 추진하려하시는 군요.

    먼저 공유자의 연락처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제일 기본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소유주들의 주소가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행정기관에 문의, 연락처를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거래했던 중개사무소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제 경험에는 이제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연락처를 찾아 연락이 닿으셨다면 등기부 등본의 주소로 정중하게 서면으로 편지를 보낸 후 전화통화를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 방문은 통화나 메세지로 약속을 잡고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도를 하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격입니다. 싯가보다 약간 높게 이야기를 하시는 편이 빠른 매도를 끌어낼 수 있고요. 드물지만 금액 외 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유자들의 사정을 귀기울여 듣는 여유를 먼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이나 토지 대장으로 공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고 주소를 통한 내용증명을 우편 발송합니다. 주소 변경으로 반송되면 반송증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초본 발급 후 재발송을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유물 분할청구 소송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