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
10월 10일 매수한 집에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9/20일 전세 기간 만기로 보증금 반환 후 잠시 회사 기숙사에 살다가 10/10일에 매수된 집으로 입주하려고 하는데
매도자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인적사항란 주소지를
현 전세집 주소(부동산 계약시 주민등록증 주소는 현제 전세 집 주소였음)
회사 기숙사 중 어디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현재 전입신고된 주소지를 넣으셔야 합니다
매도인이 매도용인감증명을 발급할때 전입신고된 주소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문제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곳의 주소지를 기재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인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전세집으로 되어 있다면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전세집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 기숙사는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소가 다른 경우, 매도인은 등기소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과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매에 있어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인감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믜 주소가를 일치해야 합니다
기숙사로 이전시 주민등록지 변경 신고를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계약시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때 사진과계약자가 동인인 여부와 주소지를 정확히 확인하여 기록합니다
따라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를 발행하는데는계약서상의 주소로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 10일 매수한 집에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9/20일 전세 기간 만기로 보증금 반환 후 잠시 회사 기숙사에 살다가 10/10일에 매수된 집으로 입주하려고 하는데매도자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인적사항란 주소지를
현 전세집 주소(부동산 계약시 주민등록증 주소는 현제 전세 집 주소였음)
회사 기숙사 중 어디로 해야할까요?
==> 둘 중 한 곳을 정확히 기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상 주소, 부동산 신고필증상 주소, 인감증명서상 주소가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부동산 계약 시 주민등록증 주소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