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행방을 모를때는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가 구치소에 들어갔다고 알고있는데요 구치소 나오면 월세를 받을려고 하는데
구치소에 들어간지 곧 90일이 될것 같은데요... 소식이 없어요...
보통 이정도 기간이면 1심 끝나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면 나오고도 남은 시간일것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벌써 월세가 3개월치 밀린 상황이고 곧 4개월치 밀리게 생겼는데요...
보증금도 급전이 필요하다해서 미리 반환해줘서 보증금에서 까일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달까지만 기다려보고 그때도 안나타나면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할것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이정도 기간이면 1심 끝나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면 나오고도 남은 시간일것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벌써 월세가 3개월치 밀린 상황이고 곧 4개월치 밀리게 생겼는데요...
보증금도 급전이 필요하다해서 미리 반환해줘서 보증금에서 까일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달까지만 기다려보고 그때도 안나타나면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할것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건가요?
==> 우선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임차인 위치를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파악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후 계약해지 및 명도 순으로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행방불명이 되면 공시송달 방법응 이용하여 임차인의 최후 주소지 또는 소재 관할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의 효력은 법원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와 같이 공시송달과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엇보다 임차인과 관련된 가족이나 주변지인을 찾아보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임차인이 어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다음 단계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확인을 하셨다면 접견등을 통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와 함께 임의대로 짐등을 보관이사 시켜도 좋다는 위임장등을 작성해 서명등을 받고 임대주택에 대한 정리를 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과정상 어려움이 있다면 법적 전문가의 도움일 받아 진행하시는 것도 효율적일수 잇습니다.